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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폭행 피해女 거짓말?' "오히려 재떨이로 날 때렸다"

정시내 기자I 2020.02.06 07:38:54
경찰 조사 마친 ‘성폭행 의혹’ 김건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김건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의 주장이 일부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SBS funE는 “김건모 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머지 2명의 이야기를 확인했다”며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1명은 A씨와 언쟁을 벌였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고, 다른 1명은 해당 업소의 남성부장 C씨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난 2007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건모의 파트너였던 B씨와 비어있는 룸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가 들어와 자신을 때렸다는 것.

A씨는 김건모에게 수차례 주먹으로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진단서 등도 함께 공개하며 MBC가 취재에 나섰으나, 김건모 소속사의 압력으로 결국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건모에 폭행 피해 주장 여성 인터뷰.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A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방에서 손님과 있던 중 A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 자신이 관리하는 아가씨의 이른바 ‘지명 손님’을 내가 빼앗았다는 거였다”라며 “빈방으로 부르기에 갔더니 탁자에 살짝 걸터앉자마자 배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부터 반항할 새도 없이 주먹질이 시작됐다. 급기야 옆에 있던 재떨이를 휘둘러 내 머리를 때렸고, 나는 거의 정신을 잃었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게 C씨였다”고 설명했다.

C씨는 “방에 들어갔더니 B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말리려니까 A씨가 흥분을 해서 더 날뛰었다”면서 “그러다가 비명을 들은 김건모가 ‘무슨 일이야’하면서 뛰어 들어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래도 김건모도 몸싸움에 휘말렸다. 김건모도 (말리려고)때리긴 때렸을 거다. (그러나) 피는 전혀 안 났던 거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후 업소 측은 A씨와 김건모의 합의를 중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와도 합의를 논의하던 중이었다. 당시 11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던 김건모 측은 합의하자는 A씨 측 제안을 받아들였고, 업소가 중재한 액수의 합의금을 줬다. C씨는 “A씨가 김건모에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B씨에게 다시 합의금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MBC 관계자는 김건모 폭행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당시 취재기자가 당직 중에 제보를 받고 아침쯤 취재를 나갔다. 병원에서 피해자와 친오빠라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친오빠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절대 기사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인 만큼 2차 피해를 우려, 피해자가 원치 않아 보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달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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