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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언론 "수간(獸姦)한 60대 남성, 경찰에 체포"

박종민 기자I 2015.02.09 08:19:1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반려견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60대 미국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7일(한국시간) ‘미러’와 ‘메트로’ 영국 복수 언론에 따르면 미국 팜비치 인근의 웰링턴(Wellington)에 거주하는 마누엘 라몬 곤잘레스(61)는 지난 2013년 11월 그의 반려견 치와와와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다 경찰에 체포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는 이 같은 장면을 여과 없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CCTV를 확인하던 중 집 테라스에서 강아지와 잠자리를 가지던 남편을 봤다.

결국 남성은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그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물 학대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법원은 과거에 일어났던 동물 학대 사건들의 처벌을 진행 중이었다. 곤잘레스의 범행도 결국 이에 포함됐다.

곤잘레스와 그의 아내는 이혼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 팜비치 동물 보호단체는 “우리는 동물 학대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이 있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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