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산 선의의 취득자 보호

신수정 기자I 2021.02.20 09:24:1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부정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는 구제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무난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켓 시위하는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것인 줄 모르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구입한 이의 경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하되, 청약 이후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분양권 등을 구입했다는 소명을 한 2차, 3차 구매자에 대해선 구제해 준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급주체가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을 빌미로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고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원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회수한 뒤 상대적으로 높은 시가에 주택을 팔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주택 계약이 취소돼 재공급할 경우 원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 있다.

최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에서 4년 6개월 전 부정청약 때문에 수십명의 현 입주자들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린시티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법원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조치와 병행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최초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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