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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7개월 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셈이다.
첫 공판기일엔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 10명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섯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피고인들을 대신해 변호인들이 출석해 재판을 준비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종걸·김병욱 당시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발생한 국회 내 충돌 과정에서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며 한국당 관계자들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욱 의원 등 6명은 국회 의안과에서 김승희 당시 한국당 의원 등을 들이받아 김 의원에게 전치 6주의 골절상을 가하고,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박주민·박범계·표창원 당시 의원은 같은 날 국회 628호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 내 폭력 행위의 근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 혐의자들을 수사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충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보좌진 등과 신체적 접촉을 하긴 했지만, 이들을 끌어내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또 당시 행위가 면책 특권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 예상해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공판기일을 미리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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