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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은행에 낸 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다[일문일답]

송주오 기자I 2023.12.21 08:00:00

1.6조, 소상공인에 캐시백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은행권이 최소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원 재원의 대부분인 1조6000억원은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이자환급(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1인당 평균 85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원대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민생금융지워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서다.

나머지 4000억원은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예컨대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캐시백 이외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출발기금과 캐시백 방식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


△새출발기금은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연체한 분들이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상충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납부한 금액 자체에 대해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는 것이다. 연체 우려가 있어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면 새출발기금으로 갈 수 있다.

-지원금액 자율조정은 어떤 은행에서 진행하나.

△특정 은행을 거명하기 어렵다. A은행은 1000억원이라고 예를 들면, 공통 프로그램 금리 4% 이상, 90% 감면율, 300만원 총한도 했는데 초과되는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럼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감면율 70%, 80%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은행이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고 대원칙이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마련하게 됐다.

-보이스피싱 우려로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혹시 누락 가능성은.

△187만명은 추정치다. 누락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조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은행들이 전산프로그램이 잘 돼있고,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상생금융에서 당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제 어려워지면 또 상생금융 추진할 것인가.

△지난 11월 20일 간담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고 은행지주 회장들도 참석했다. 저희(은행권)가 TF할때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같이 나와서 논의했다. 각 은행, 개별 고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생각하는 것 중 우리가 놓치는 부분 있을 수 있어서다. 이 부분은 지주회장들하고 은행장 간담회 때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다. 은행연합회가 주도해서 의견을 취합해 연내에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추가적인 상생금융 방안은 지금 말하는 건 시기상조일 것 같다. 당면과제는 2조를 얼마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냐, 여기에 전념해야 할 것 같다.

-올해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기순이익 기준은 올해 기준이다. 2023년 회계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누적을 연환산해서 배분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2023년도 이자분을 환급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건전성과 관련된 게 당기순이익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이 불만이 없었다.

-1조6000억원 캐시백 소진되면 종료되는건가. 추가 재원 통해 지원 연장 가능한가.

△일단 1조6000억원 집행에 전념해야 할 것 같다. 소진되면 그건 나중에 말을 해야 할 사안이다.

-자율조정 시행하는 은행 나중에라도 공개할 계획있나.

△1월 말 집행기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온행을 거론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해당 은행이 충분히 안내할 것이고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싶다. 일률적으로 금리 4% 초과, 90% 감면율, 300만원, 대출금 2억원 한도 기준을 적용하면 몇몇 은행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중복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중복지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187만명 중 2개 이상 은행에서 받은 차주가 27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다중채무자 유형은 은행, 비은행에서 받은 게 기본적으로 있다. 또 개인사업자의 유형은 한 쪽에서는 가계대출, 다른 쪽에서는 사업자대출을 받는 식이다. 그런데 2억원 미만을 보니 27만명 중 18만6000명이다. 이분들은 아무리 중복지원해도 지원범위에 있다.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건 187만명 중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또 이중에서 몇백명도 안되는 분들이 담보대출을 갖고 있다. 또 담보가 여러 개 있는 분들도 적게 있다. 대표적인게 임대 사업자인데 이분들은 이번에 제외됐다. 상당수는 상가를 담보로 고액의 대출을 받아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는 신용대출을 받았을 것 같다. 8만7000명 중 5만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평균 1억원이다. 결과적으로 5만명 정도가 본인 상가로 담보대출로 A은행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억원을 받았다면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복을 보니 5만명 정도가 본인 상가를 담보로 고액을 받아서 200~3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해서 1억원 한도로 100만원 정도의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저희가 분석한 부분이다. 중복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고 이런 지원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세금 적용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기본적으로 내년 3월에 (캐시백을)지급하면 올해 이자분을 내년에 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내년 5월에 (세금을)신고한다. 결과적으로 500만원의 이자를 냈다가 300만원을 돌려받으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자를 적게 낸 것 뿐이다. 이자비용의 감소만 발생한다.

-자율 프로그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율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나.

△자율 프로그램은 정말 자율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얼마, 예컨대 4000억원의 10%, 보증기관의 10% 그렇진 않다. 자율적으로 상생이나 민생금융 지원방안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집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배분금액이나 비중은 없다. 기존 은행들이 하고 있고,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도 하고 있다. 예시로 드린거다.

-은행 건전성 훼손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나.

△대원칙 중 하나가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를 확립했다. 건전성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자본비율(BIS)이다. 9월말 현재 은행 (BIS비율은) 평균 14%를 넘는다. 계산해보니 1조원 정도 지원하면 약 5bp 정도 하락한다. 이번 지원규모는 건전성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은행의 고객에 대해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유출 우려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액의 회계는 내년에 반영되는 것인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올해 안에 회계처리할 수 있는 내부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올해 회계처리로 잡힐 것 같고, 내년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내년에 잡힐 것이다. 회계담당자와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를 했다. 내년에 또 이자발생분을 캐시백 해주는 건 내년에 잡힐텐데, 올해 확정된 금액을 올해 잡을지, 얼마나 잡을지는 각 은행의 경영판단 사안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2조+α라고 했는데 은행들이 상생금융활동과 차별화해서 집행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캐시백 최종 완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가.

△내년 말까지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부 차주의 경우, 12월 15일에 대출받은 분들은 1년간 받으면 내년 12월15일까지 1년간 약정을 받기는다. 저희가 3월에 50% 정도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가급적 신속히 많은 금액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임대업은 왜 제외했나.

△부동산 임대업은 민생 금융지원방안 취자와는 거리감이 있다. 자산형성, 증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통화정책과 상충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나온 예기다. 전반적 기조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은 해야하는 부분이다. 또 그런 부분의 하나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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