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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중기중앙회 "현장 외면, 강한 유감과 분노"

강경래 기자I 2021.07.13 07:54:46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코로나 장기화에 기초체력 바닥, 최소 동결 간곡히 호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재 수준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
"경영 부담 완화·취약계층 일자리 보호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며 “여기에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최소한 동결 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특히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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