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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 축산농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위반…소>닭>돼지 순으로 많아

원다연 기자I 2021.06.27 11:00:00

상반기 전국 가축 사육농가 점검 결과
"취약지역, 정부 합동 현장점검반이 직접 점검"

강원 평창군 대관령 한우연구소의 축사에서 겨우내 생활하던 한우 300여 마리가 첫 방목된 31일 초지에서 싱싱한 풀을 뜯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국 2000여개의 축산 농가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올 상반기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 1218호(2020년 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이뤄졌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검 결과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됐고,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 순으로 많았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53.8%)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축산 농가 스스로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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