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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한다

문승관 기자I 2021.02.26 06:00:00

홍남기 “친환경차 30만대 목표…사용환경 규제혁파 시급”
백화점·대형마트·대기업 사옥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야
LPG 충전소 내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시 건폐율 제한 완화

[세종=이데일리 문승관 한광범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다. 다수소연료 폭발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등에 대한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이용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 건축법상 건폐율 제한을 넘겨 구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건축면적 산정 시 일부 완화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수소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기로 했다. 신축건물은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내년까지 5%로 상향하고 기존 건물은 내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민간 건물에 2%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 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다.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와 개방시간을 온라인에 공개해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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