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orm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놨다면 이제 각종 수수료를 납부할 차례다. 등기하는 데 내야 하는 수수료는 두 가지. 등기신청수수료와 정부수입인지대다. 등기하는 날 당일에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지만 미리 인터넷에서 납부하고 영수증 출력해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먼저 등기신청수수료는 e-Form을 작성했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를 클릭한 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납부정보 작성하고 매수한 주택이 있는 지역 관할 등기소를 선택한 후에 납부금액에 서면방문이면 1만5000원, 전자신청(e-Form)이면 1만3000원을 적고 인적사항을 채운 후에 결제하면 끝. 인터넷쇼핑 만큼이나 간단하다. 결제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서류 내는 날 같이 제출하면 된다.
구입한 다음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인지는 한 번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 전에 연결된 프린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