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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④인지·등기신청수수료도 미리 인터넷으로

권소현 기자I 2018.07.07 08:30:59

미리 납부 후 영수증 출력해 서류 제출
은행에서 처리하는 시간 줄일 수 있고 간편해서 좋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절차도 많아졌다. 등기할 때에도 미리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등기 자체는 한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다.

e-Form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놨다면 이제 각종 수수료를 납부할 차례다. 등기하는 데 내야 하는 수수료는 두 가지. 등기신청수수료와 정부수입인지대다. 등기하는 날 당일에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지만 미리 인터넷에서 납부하고 영수증 출력해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먼저 등기신청수수료는 e-Form을 작성했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를 클릭한 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납부정보 작성하고 매수한 주택이 있는 지역 관할 등기소를 선택한 후에 납부금액에 서면방문이면 1만5000원, 전자신청(e-Form)이면 1만3000원을 적고 인적사항을 채운 후에 결제하면 끝. 인터넷쇼핑 만큼이나 간단하다. 결제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서류 내는 날 같이 제출하면 된다.

정부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첫 화면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중 택하라고 나오는데 e-Form으로 등기를 신청해도 마지막에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해도 되고 비회원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구매화면에서 납부정보에 인지세납부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 결제하면 된다. 주택 매수가격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7만원이고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이다.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이다.

구입한 다음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등기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인지는 한 번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 전에 연결된 프린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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