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쌍용차 인수 소송전 본격화…에디슨EV, 대법원에 특별항고

박정수 기자I 2022.04.05 08:14:3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에디슨EV(136510)쌍용차(003620) 인수합병(M&A) 투자계약 무산에 대해 전면적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15일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월 10일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간 M&A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간 M&A 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305억원이 건너갔다.

그러나 지난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인 3월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해야 함에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이를 납입하지 못했고, 3월 28일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투자 확약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조속히 투자금을 납입받아 인수잔금에 대한 불안을 종식 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에디슨EV를 통해 조달된 자금에 더해 최근 인수한 관계회사 유앤아이(056090)를 통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생절차폐지 절차로 상황이 흘러갔다. 에디슨모터스 측에서는 쌍용차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유감을 표하며,3월 29일 공시를 통해 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고, 별도로 본안 소송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고,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지난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에디슨EV가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자문검토보고서를 보면 쌍용차가 새로운 M&A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우선 쌍용차 M&A에 허용된 시간이 10월 15일까지가 아닌 7월 1일까지가 시한으로 해석되므로, 7월 1일 이후 진행되는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는 2021년 4월 15일 개시됐으므로 원칙적으로 2022년 4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다만 법원이 6개월 내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3항)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회생계획안 가결을 목표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디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해석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기간을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이 기간 내(최대 3개월)에 가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4월 1일 관계인집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2개월 내인 6월 1일까지, 법원이 한 번 더 연장하더라도 1개월 내인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가결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디슨EV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르면 가결시기의 기산점이 되는 제1기일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로 최초로 지정된 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기일이 변경되거나 연기되어 실제로 실시되지 않으면 변합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쌍용차 측이 밝힌 10월 15일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3개월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모든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또 에디슨EV 측은 오는 5월 1일까지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결정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디슨EV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해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 쌍용차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청산절차 외에는 현실적으로 에디슨과 인수 협상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