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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대학 원격강의 규제 해제…초중고 쌍방향 수업 도입

신하영 기자I 2021.01.16 08:28:26

일반대학 원격강의 20% 상한선 폐지
대학 자율로 원격강의 편성 가능해져
초중고 올해 쌍방향 화상수업 본격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는 대학 강의도 바꿔놓았다. 대학도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규제가 풀린 것. 이제는 온라인으로 석사학위를 딸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대학 간 공동 학위 개설도 가능해졌다.

올해도 대학·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 병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빈 교실에서 한 교사가 원격수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별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사업이 한창이다. LMS는 수강신청, 출결 등 온라인을 통해 학사 전반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최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유비온이 개발한 LMS는 인하대·홍익대 등 40개 대학이 사용 중이다.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원격수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대학 비대면·대면 강의 병행

지난 2학기 때는 전면 대면수업을 진행한 대학이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대학 수업운영 방식 현황에 따르면 일반대학 198개교 중 10.6%(21개교)가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으며, 비대면·대면 수업을 병행한 곳은 25.8%(51개교)다. 나머지 40.9%(81개교)는 제한적 대면수업을 진행했다. 실기·실습·평가 등 대면수업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해서만 강의실 문을 열었다는 의미다.

결국 교육부도 지난해 9월 대학 원격강의 관련 규제를 풀었다.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는 ‘20% 제한’룰을 없애고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원격수업 편성할 수 있게 한 셈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또 다른 신종 감염증 출현에 원격강의 규제를 풀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격강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예컨대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대학에서 교수 충원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가 될 만한 AI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기존 교수 연봉의 2~3배 이상을 줘야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가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다. 원격강의를 확대하면 캠퍼스 간 AI 강의를 공유하거나 특정한 대학의 원격강의를 토대로 관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초중고는 쌍방향 화상수업 도입

교육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원격강의 20% 제한을 풀면서 올해부터 온라인 학위과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의·치대나 한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초중고교에서는 쌍방향 화상수업이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다음 달 말까지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지금까진 온라인으로 화상수업을 하려면 ‘줌(zoom)’ 등 민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도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해진다.

LMS 화상수업 기능은 각각 2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됐다.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나눠 40만명이 동시 접속해도 쌍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 개통 중인 LMS 화상수업 기능의 안정성을 강화한 뒤 다음 달 말 이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한 뒤 일부 기능을 추가해 2월 말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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