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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억 신용대출로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이승현 기자I 2020.11.29 10:34:42

8000만원 초과 소득자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DSR 적용
주요 시중은행, 이미 고액 신용대출 조이기 나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30일부터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한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현재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이러한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7%를 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자 먼저 고액 신용대출 조이기부터 나섰다.

앞으로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사후 용도 검증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30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은 회수된다. 신용대출 등 이른바 ‘영끌’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일례로 부부가 각자 95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는 없다.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DSR 적용 대상과 기준도 강화된다. DSR은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30일부턴 금융권의 고(高) DSR 대출비중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에서 DSR 70%와 90% 초과 대출액을 각각 15%와 10% 이내로 관리하는데 이를 5%와 3%로 내린다. 이 수치를 낮춰 은행이 차주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 연간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포함된다. 연소득 8000만원은 소득 상위 10% 수준이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의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개인별로 적용된다. 연소득이 1억원이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4000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 1억원(타행 포함)이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한도를 2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인 상태다.

우리은행은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NH농협은행도 ‘올원직장인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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