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키로 했다.
지난해 4월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후 2년8개월 수감생활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