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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재수감 425일 만에 석방

박한나 기자I 2019.12.04 07:12:07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키로 했다.

지난해 4월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후 2년8개월 수감생활을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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