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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도입 거래대금 감소 제한적..증권株, 하락 과도"

오희나 기자I 2017.08.04 07:43:1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 도입 우려에 따른 증권주 하락은 과도하다고 분석이 나왔다.

원재웅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4일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전날 증권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및 외국법인 상장 주식 과세 확대 우려도 있었지만 대주주 상장 주식 범위 확대가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법인 상장주식 과세 범위를 기존 25%에서 5%로 확대 우려가 있지만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1개국(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국가)와 이중과세 회피 조약을 체결해 과세 범위가 확대돼도 대부분의 외국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연구원은 “증권주의 하락 폭이 컸던 이유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일평균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이 감소한다는 가정 때문”이라며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과세 구간이 확대돼도 일평균거래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중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구간인데 급격한 대상 확대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므로 단기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서 일평균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증권사 수익증가의 주 원인은 IB수익과 Trading 수익으로 현재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20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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