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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하 대학강사`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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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I 2010.03.14 12:00:00

시간제 근로자 가입기준 `월 80시간→60시간 이상`으로 완화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하의 대학강사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며, 어업인에 대한 가입절차도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어업인의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이 낮춰진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80시간 미만인 대학강사도 지역가입자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0만명이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키로 했다.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이 생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시간강사가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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