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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vs “유해조수” 길고양이 조례안에 찬반대립

김혜선 기자I 2023.09.06 08:19:1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길고양이 보호 취지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시민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1일 입법예고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체 수 관리 등으로 시민과 길고양이 공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년마다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홍보, 급식시설,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캣맘’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길고양이보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게시글이 1000건 넘게 올라오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찬성 측 시민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필요하다. 관리 한다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애들 밥 주는 걸로 눈치봐야하고 항상 을이 되어야 한다. 편하게 밥 주는 날 왔으면 좋겠다”. “길고양이를 해하면 살아 있는 동물을 해할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약자인 사람도 해할 수 있다”는 등 의견을 보였다.

반면 반대 측은 “야생고양이는 번식력이 엄청나서 세계적으로 유해조수로 지정됐다”며 “한국 역시 야생고양이는 1급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다. 왜 고양이만 유독 세금으로 중성화시키고 밥 주면서 보호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시민도 “길고양이는 멸종 위기종과 철새를 사냥하고 주차장을 돌아다니다 자동차에 피해를 입힌다. 유해종을 잡아 없애지는 못할 망정, 개체 수를 늘려 시민의 피해를 증가시키려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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