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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주민 사체는 통일부에서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북한 인계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유류품에서 마약 추정 물체가 발견돼 국과수에 정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마약으로 확인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폐기 등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남성 시신은 발견 당시 다리에 스티로폼을 매단 상태였는데, 수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탈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아 제기된다.
초기 조사 결과 우선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민간인으로 북한 군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