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코로나 1년]학생 불만에 등록금 반환…재난 시 감액·면제법도 통과

신하영 기자I 2021.01.16 08:28:21

원격수업 확대로 교육 질 하락하자 학생들 불만
등록금 반환 요구 커지자 추경서 1000억원 편성
대학·전문대 83%가 특별장학금으로 1300억 지급
작년 초 수업료 반환 사립유치원에도 간접 지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1학기부터 대학가에 원격강의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불만도 커졌다. 대학들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 교육의 질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교육부가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대학별로 등록금 반환이 이뤄졌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학들 학생 불만에 특별장학금 지급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은 약 1300억원이다. 290개교 중 83%인 239개교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교육부 점검 결과 이들 대학이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2237억원이다. 하지만 기존에 책정된 교내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질적 자구노력을 인정받은 금액은 1326억원이다. 나머지 911억원은 기존 장학금을 이름만 특별장학금으로 바꿔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

교육부는 대학이 지급한 특별장학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질 제고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원 명목으로 13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원한 것. 다만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22개 대학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 작년 3·4월분 수업료를 자발적으로 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 일부를 지원한 방식이 모델이 됐다.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 지원은 지난해 4월에 이뤄졌다.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속하는 사립유치원은 휴업기간에 받은 수업료를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학기 시작 뒤 유치원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수업료 반환 요구가 커졌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자 수업료 반환이 이뤄졌다. 당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760억원(국비 320억, 시도교육청 440억)을 투입, 자발적으로 수업료를 돌려준 유치원에 반환액의 50%를 지원했다.

등록금 감면·면제 법적 근거 마련

대학도 등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었다. 교육부 훈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면제·감면 등은 교육과정이 진행되지 못했을 때 가능하다. 대학들은 대면수업을 원격으로 대체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기에 등록금 환급에 난색을 표했다.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일부 반환이지만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회에선 재난상황에서 대학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을 때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등교육법은 재난상황에서 대학 학사과정이 정상 운영되지 않았을 때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결정할 땐 교직원·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는 개정 사립학교법도 통과시켰다. 대학들이 건축·장학·연구 목적으로 쌓아놓은 적립금도 재난 시에는 학생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앞으로는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 의결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그 후 1年

- 김종철 "文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교체 염두에 둬야" 직격탄 - 코로나 1년, 종교시설서 집단감염 가장 많았다 - [코로나1년]"한은 금리인하 무의미..재정정책이 앞장 서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