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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불똥…공공기관 지정여부 내년초 결론

이명철 기자I 2020.11.03 06:00:00

부실 감독·도덕성 해이 논란, 10여년만 재지정 관측
홍남기 “유보 조건 이행 여부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
현재 결정사항 없어, 내년 1월 공운위 최종 결정 예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금융 감독업무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을 앞두고 사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확정하는 절차다. 통상 해당 사업연도 1월에 지정한다. 지정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는 금감원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지난 수년간 논쟁거리다.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이 통합해 설립한 금감원은 현재 금융기관의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 업무의 독립성·자율성 등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하지만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이 문제가 되면서 2018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018년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유보 조건으로는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 △감사원이 지적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개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를 제시했다. 이들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했지만 지정을 하지 않는 대신 상위 직급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5년내 상위직급을 전체 35%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부실 감독 논란으로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이 터졌음에도 금감원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미온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감원 출신의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고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연루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게 “옵티머스가 3년 넘게 대국민 사기를 치는데 금융 당국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며 “금융시장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요청이 제기됐고 정부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2018년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공운위 차원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의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내년 1월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금감원을 포함할지 여부도 결정한 바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통상적인 검토 차원에서 (금감원 포함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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