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맞고소 "빌스택스 주장 거짓..폭행·폭언에 시달려"

김민정 기자I 2019.07.01 11:21: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박환희가 전 남편 래퍼 빌스택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 맞대응에 나섰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일 SNS를 통해 ‘빌스택스의 박환희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박환희와 빌스택스는 2011년 7월 결혼했으나 2년여 만인 2013년 4월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 난 아들은 빌스택스가 키우고 있다.

빌스택스는 최근 박환희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먼저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매달 9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스택스 측의 주장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혼 이후 박환희의 연예 활동이 뜸해지면서 수입이 없어져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때도 있었으나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기던 것이 양육이었다는 주장.

또한 ‘박환희가 피소 이후 5000여만원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빌스택스는 이 사건 고소 이전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해 박환희가 아들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해 가져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5년간 아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빌스택스 측 주장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필스택스 측이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래퍼 빌스택스(사진=CJ E&M 제공), 배우 박환희(사진=인스타그램)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 “순탄하지 않았다. 빌스택스는 박환희에게 많은 폭행과 폭언을 했다. 이에 대한 사과와 용서가 몇 차례 있었다. 나아가 정식 혼인 이후부터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2012년 10월경 반포동 빌라로 이사한 후 이사짐 정리 관계로 아들을 시부모댁에 데려다 놓고 정리가 끝난 후 아들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시 싸우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환희는 시댁으로 들어가 빌스택스와 갈라서고 싶다고 토로했으나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 겁을 먹고 그 집을 나왔다. 시아버지가 뒤 따라 나와 머리채를 잡혀 끌려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건으로 두 사람은 2012년 10월 하순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박환희는 그 기간에 잠깐 외도를 했다.

박 변호사는 “박환희가 이혼 합의를 불리하게 했던 것은 박환희가 별거 기간 동안 잠깐(2주일간 정도) 외도를 한 것을 빌스택스가 약점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환희는 그 당시 불과 만 22세로, 세상살이를 그렇게 많이 한 나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빌스택스의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환희 측은 이후 빌스택스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빌스택스 측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환희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빌스택스 측이 다시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입장문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며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수사기간과 법정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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