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美 "소수민족 인권침해 연루"…中기업 11개 '무더기 제재'

이준기 기자I 2020.07.21 06:12:08

상무장관 "집단구금, 강제노동, 유전자 분석 등 학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의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 인권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에 따른 보복성 차원으로, 대중(對中)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미 상무부의 제재(거래제한) 목록에 오른 중국 기업은 모두 11개다. 이 가운데 창지 에스켈 섬유, 허페이 비트랜드 정보기술, 허페이 메이링, 헤톈 하올린 헤어액세서리, 헤톈 타이다 어패럴, KTK 그룹, 난징 시너지 섬유, 난창 오 필름 테크, 탄위안테크놀로지 등 9개 기업은 강제노동 가담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신장 실크로드, 베이징 류허 등 2개 기업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탄압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유전자 분석을 수행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향후 상품·기술 등을 포함해 미국산(産) 품목에 대한 접근권이 전면 제한된다. 미국 수출길이 완전 차단된다는 의미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 기업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 자행한 탄압, 자의적인 집단 구금, 강제노동, 생물학적 자료의 비자발적 수집, 유전자 분석 등의 인권 침해와 학대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시민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노동과 폭력적인 DNA 수집 및 분석 계획이라는, 비난받아 마땅한 관행을 적극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민족 인권침해를 이유로 내린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중국의 신장 탄압 관여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영상 감시장비 업체 등 기업과 기관 37곳을 제재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미 국무부와 재무부도 이달 초 같은 이유로 천취안궈 신장자치구 당서기 등 일부 중국 관료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었다.

로이터·AFP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신장 지역에는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강제수용소에 억류돼 일부는 공장에서 감시 속에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수용소가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극단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