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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언 채로 120시간 감금’ 수상한 세종동물보호소…“남의 집에 왜 와?”[댕냥구조대]

박지애 기자I 2023.12.23 11:54:57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
세종시 지정공고 낸 유기동물보호센터
가정집 옆 소우사에서 비닐만 친 채 노부부가 위탁 운영
집회서 버려진 개 ‘철망 방치’부터 ‘불법 안락사’까지 각종 의혹 난무
시민들 ‘공개’ 요구에도 철통 방어…26일 시위 예고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육견협회가 시위에 활용한 개들을 ‘2차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마구잡이식 안락사’ 등 각종 불법 운영 정황들이 추가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특히 세종 동물보호센터는 안락사 비율이 높은 점 등으로 시민들이 ‘동물들을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개방해달라’는 요구를 수년간 지속해왔지만, 폐쇄적 운영을 고수해 의혹을 키워왔다.

◇가정집에서 운영…“경찰 부를거야”

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세종동물보호센터는 개방 요구에 못 이겨 지난 9월부터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지만 이 마저도 월 1회 2시간 6명(세종시민만 가능)이 산책만 하도록 운영해 시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산책 봉사를 오는 봉사자들에게는 보호소 내부를 둘러보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사전에 받고 있다.

세종시에서 위탁한 유기동물보호센터 내부 모습. 비공개로 운영돼 오던 센터가 지난 5일 동물보호단체들이 합동으로 육견협회 시위 후 유기된 개들을 구조하러가면서 공개됐다. 우측사진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센터 소장이 막아서고 있다.(사진=제보자)


세종시동물보호센터 산책봉사자 모집 공고. 주 1회로 2시간 동안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세종시민 4명만 제한적으로 봉사를 허용하고 있다.(사진=세종시청 홈페이지 캡처)


세종동물보호센터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전에 받는 서약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허가된 구역만 출입하며 사진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박지애 기자)


이토록 철저하게 폐쇄적인 이유는 동물보호센터가 ‘가정집’과 동일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 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의 녹취파일 제보를 복수로 확인한 결과 세종동물보호센터 소장은 센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왜 들어와. 남의 집에! 경찰 부를 테니 기다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일부 제보자는 “소장이 때리는 시늉까지 자행하며 격한 반응으로 진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육견협회 유기된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방문한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내부를 둘러보니 ‘소우사’ 같은 곳에서 동물들을 데리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KK9R 김현유 대표는 “소우사 같은 곳으로 양철지붕 외 아무런 보온장치가 없는 곳으로 당시 현장에선 비닐 한장 덮지 않고 팬스를 친 견사들에 개들이 있더라”라며 “들어가는 입구에는 판넬로 지어진 사택이 있으며 일반인들이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갈 때마다 사유지라고 강하게 출입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위탁을 준 세종시는 ‘가정집에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시설이 기준에 맞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청 동물위생방역과는 “보호센터를 센터장(소장)이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방운영하지 않았다”며 “소우사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 운영하고 왼쪽에는 비닐도 쳐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 시민은 “이 센터에서 자연사가 많은 이유도 추운 날 실내에 못 있다 보니 얼어 죽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애가 탄다”고 말했다.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 이사(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는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는 있는데, 개별 기관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적합한 곳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며 “또 그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도 있으며 이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가정집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두고는 “가정집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집의 공간이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동물단체들이 세종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발견한 마취로 바닥에 방치된 8마리 개들 중 한마리 모습(우측 상단). 그 외 쇠줄로 아이들을 묶어두거나 철망에 그대로 방치해 둔 모습. 동물단체에서 급여한 물을 급하게 마시는 개의 모습(좌측 하단). (사진=KK9R)
◇‘육견협회 유기’로 드디어 열린 문

폐쇄적으로 운영해 실태를 알 수 없던 세종동물보호센터의 내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육견협회의 시위 덕분이었다.

지난달 30일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항의하며 정부세종청사에 두고 간 개들이 세종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보내졌다. 7개 동물보호단체는 개들이 다시 육견협회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5일 보호소를 방문한 뒤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현장에 갔던 케이케이나인레스큐(KK9R) 김현유 대표는 “유기견들이 철장 채로 방치됐으며 일부는 1m도 안 되는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육견협회 시위에 활용된 후 세종보호센터로 옮겨진 11마리 개들 중 한마라의 모습. 몸을 펴려고 노력하지만 안되자 주저 앉아 있다. 이 개들은 120시간 넘게 철망에 갇혀 지냈다. (사진=KK9R)


세종시청은 이에 대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맹견들이다 보니 수용 공간 합사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넣어둔 건 아니고 입질이 심하지 않은 애들 8마리는 분리했으며 3마리는 입질이 심해서 철망 안에 두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동물단체와 시민들은 세종시청의 말은 부인했다.

김현유 대표는 “합사가 아니다. 새로 산 것으로 보이는 쇠줄에 애들을 묶어두고 마취된 상태로 8마리 개가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고 3마리는 미쳐 꺼내지 못하고 철망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면서 “마취도 불법 마취로 추정되는데 영하의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방치돼 있었으며 수액 등의 보호장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마저도 11마리 모두 철망에 구겨져 있다가 동물단체가 왔다니 부랴부랴 마취해서 철망에서 꺼냈던 것”며 “오줌이 얼어버리는 추위에 철망에 갇혀 대소변을 싸고 그 자리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특히 ‘입질이 심하다’는 세종시의 주장에 대해 “구조 후 데리고 있어보니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식용목적의 오랜 감금 기간으로 위축된 아이들이 많았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동물보호단체가 세종동물보호센터에서 시위 활용견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상단). 구조 된 후 활기를 되찾은 개들의 모습(하단). (사진=KK9R)
무엇보다 세종시의 ‘금방 데려갈 줄 알았다’는 반응에 대해 동물단체들은 “육견협회가 데려갈 줄 알았다는 것이고 어차피 죽을 애들이니 그리 방치했다는 얘기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가 맞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안락사 수면 마취약물 “공개 못해”

세종동물보호센터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종시민들은 그간 해당 보호소의 안락사 비중이 높다는 의혹을 지속하며 보호소 개방을 요구했지만 ‘소장이 거주하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6월 1일부터 12월 23까지 포인핸드에서 분석한 통계를 살펴 보면 세종동물보호센터는 안락사 비율이 30%로 이 기간 전국 1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세종시는 ‘안락사 비중도 높지만 입양률도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세종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비중은 36%로 같은 기간 전국의 26% 입양률 보다 높다.

이에 대해 세종시 기반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 제로독의 박빈나 대표는 “지난 3년간 센터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 해 온 결과 세종시는 그 동안 기증을 안했기에 입양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 보호소는 기증을 따로 해서 입양률에 반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동물보호센터는 이번 육견협회 시위 개들을 구조하면서 처음으로 ‘도로시 지켜줄게’ 단체에 기증을 했다.

올해 6월~12월 23일까지 세종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통계(좌측)과 전국 유기동물 통계 현황(우측). (자료=포인핸드)


안락사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하는 지 알 수 없단 점이다.

박빈나 대표는 “안락사 할 때 공무원이 참관해야 참관인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마약률관리법에 의하면 개들을 안락사할 때 수면 마취 후 안락사 약물을 투여 해야 하고, 법에 의해 기를 기록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확인을 하기 위해 그 동안 세종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한 개의 마릿수와 수면마취 사용 용량을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시민은 “지금 수의사와 소장이 위탁 받은 건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위탁이다 보니 월급이 아닌 한 마리 안락사 당 급여로 7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외 불법 마취에 대한 의혹 제보도 쏟아지는 상황이다. 세종 시민은 “이번 육견협회 개들 불법 마취 외에도 몇 개월 전 다른 시민이 마이크로칩 심는다고 강아지를 마취하는 경우를 보고 놀라 민원을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상 보호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참관 하에 수의사가 진행해야 한다. 또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등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동물단체들은 세종동물보호센터 데리고 있는 개들이 60여 마리 이상이라고 하는데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박빈나 대표는 “폐쇄 운영하다 보니 공고랑 실제 아이들 비교해보려고 해도 정확한 보호 마릿수도 파악이 안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시민과 다수의 동물단체들의 제보에 따르면 현재 세종동물보호센터는 소장과 그의 와이프 둘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소는 소장을 포함해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ㆍ관리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혜윤 변호사는 “법상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또한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 안일한 태도 …뿔난 시민들 시위 나서

그간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세종 시민들은 시청에 숱한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세종시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다양한 민원들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복사하기+붙여넣기’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키워왔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직접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26일 세종시청에 세종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집회 신청서를 제출한 한 세종 시민은 “세종시청, 위탁 동물보호소의 지속적인 보호동물학대 및 관리부실, 방임 행태에 대해 항의 및 개선요구를 집회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며 “집회는 세종시청 앞 공간에서 시위 및 행진, 자유발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동물단체들은 세종시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청 민원을 넣었다. 또 수의사와 소장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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