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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4월부터 운영 중단’ 통보…스카이72 “영업 계속한다”

임정우 기자I 2021.02.24 17:59:19
스카이 72 하늘 코스. (사진=스카이72)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이 영업 중단과 지속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측에 4월 1일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4월부터는 골프장 부지를 국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골프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욱 사장이 전날 영업 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업을 중단하라는 초법적 의견에는 따를 수 없다”며 “영업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영업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회사인 스카이72 골프장이 법적 권리를 경영진 멋대로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의 땅을 빌려 골프장을 지어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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