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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공항 출국납부금 면제된다…부담금 제도 손질

이지은 기자I 2023.05.17 07:34:26

기재부, 17일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부과 타당성 낮아진 23개 부담금 조정 나서
제정 20년 경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공항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소형주택에도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한다. 정부는 제정 20년이 넘어선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손질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의미한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의 기본 틀이 마련됐고, 이때 신설돼 현재까지 20년이 경과한 부담금은 전체 90개 중 74%(67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부담금이 인구구조나 산업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헌재 판례,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부과 타당성이 약해진 23개 부담금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된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야하는 납부금 면제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항공의 경우 기존 2세까지 면제됐지만, 선박과의 형평성에 맞춰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관광기금법 및 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문제부와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기업이 임대주택으로 의무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은 면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까지 기존 임대주택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 예치금이나 수수료의 성격을 가졌으나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제도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과 대상과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행정부담 경감 차원에서 통합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된 지 20년이 넘어선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착수한다. 납부자를 특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던 부담금의 정의에 ‘해당사업과 관련있는 특정집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유형별(원인자·수익자·유도성) 부과 원칙을 명시할 계획이다. 부담금관리법 개정 전에는 신설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하는 근거조항도 만든다. 그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더 강화될 예정이다.

각 부처들은 오는 7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담금운용심의위에 상정·보고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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