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文대통령 탄핵 위해 밑자락..'울산 사건 공소장' 산물"

박지혜 기자I 2020.08.09 10:54: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장관 지명 1년을 맞은 9일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면서도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돌아봤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했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상해 이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며 “이런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안법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언론을 향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 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내용을 보도했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이어 고소했다.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월간조선 전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지난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언론의 취재 방식을 지적하며, 딸 집에 찾아갔던 기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의 혐의에 대해서는 왜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며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요. 그러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며 허위·과장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 요청과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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