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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확대 왜?…“백화점·면세점 직원도 정기휴무 필요”

전재욱 기자I 2020.08.03 05:15:00

규제에 몸살 앓는 유통산업③
이동주 민주당 의원, '백화점·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법안 대표발의
"휴무 자체보다, 정기적인 휴무일 보장 중요"
"기운 운동장 균형 맞추기 노력…의무휴업, 최소한 조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백화점 직원도 쉬긴 하죠. 문제는 날을 정해두고 쉬지 않는 거예요. 언제 쉴지도 모르는데 내일이 막연할 수밖에요. 게다가 모두가 쉬지도 않으니까, 쉬어도 불편해요. 서로에게 짐이 되죠. 그래서 의무 휴업이 필요합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개정안은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형 점포가 매월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쉬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대형마트에 처음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불황이라서, 명절이라서, 바빠서, 직원이 부족해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들도 쉬긴 한다”며 “문제는 언제, 얼마나 쉴지를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와 연장근무 제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 환경이 개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쉬는 날이 불규칙한 것과 정기적인 것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면세점을 규제 예외로 보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의원은 “면세점 사업이 소상공인 매출과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규제 대상에 넣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무휴업 대상을 넓혀야 하는 이유로 유통 형태의 변화를 꼽았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를 규제하니 생긴 게 복합쇼핑몰”이라며 “이마트는 작년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스타필드는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말했다.

의무휴업의 실효를 경제적 관점으로 따지려는 시도는 지엽적인 접근이라고 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 조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형 점포 영업을 제한해도 골목상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확 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통산업은 제로섬 게임이라서 한정된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엉켜 영역 다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들에게 놓인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말하는 건 궁색하다”고 말했다.

유통 규제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달에 이틀 쉬어서 입는 손해로 없어질 일자리였다면 애초 얼마나 불안한 고용이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형 점포는 입점 전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내거는데, 당시 약속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규제를 오프라인에만 적용하는 건 형평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말도 했다. 대형 점포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Mall)’과 플랫폼 기반 ‘온라인 망’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비슷한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무르익었던 사안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닿은 것이라서 현재 당정에서도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며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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