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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윳값 협상 재개…‘소급적용’ 두고 갈등

김범준 기자I 2022.09.14 08:09:25

낙농진흥회, 16일 3차 임시 이사회 개최
원유 가격 산정 협상 논의 본격화
낙농가 “이달 중 인상분 결정하고 8월로 소급 적용”
유업체 “가격 인상 부담..결정 시점 이후 적용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원유 가격 협상이 본격화 할 예정이다. 하지만 낙농가와 유업계가 변경되는 원유가격 적용시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협상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오는 16일 오후 세종시 낙농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임시 이사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 의결과 함께 원유 가격 산정 협상 논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품의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설립한 낙농진흥회는 매년 국내 원유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사들인 후 유업체에 공급한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직접 사지 않는 유업체도 해당 기구에서 결정한 원유 가격을 준용해 오고 있는 만큼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의결이 국내 유업계의 표준이 된다.

낙농가는 사료가격 인상 등 원유생산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원유 가격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원윳값 인상분 반영을 당초 조정 시한인 8월 1일부터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농가 대표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통해 “정부가 올해 원유 가격은 현행 규정대로 협상을 진행키로 한 만큼, 계속된 사룟값 폭등으로 낙농가의 경영 붕괴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업체의 협조를 재차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유업계는 낙농가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낙농가의 주장과 달리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한 시점 이후로 매입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업체 대표 단체인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 인상 협의를 매듭지어도 지난 8월 1일로 인상분 소급 적용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원유 가격 인상폭이 높아 두세 달 치를 소급하면 (원유 매입) 금액이 너무 커져서 유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원유가격 결정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5월 ‘2021년 우유 생산비’를 전년 대비 4.2%(34원) 증가한 1ℓ당 843원으로 발표했다. 원유기본가격 산출식에 따르면 올해 ℓ당 47~58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이르면 이달 중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 인상분 결정이 마무리되면 내달부터 유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우유 등 유제품 소비자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앞서 원유 ℓ당 10원을 인상했을 때 흰우유(1ℓ 제품 기준) 가격이 평균 100원가량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원유 매입가가 ℓ당 약 50원이 오를 경우 흰우유 소비자 가격은 500원 안팎까지 뛸 가능성도 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현재 서울우유 흰 우유(1ℓ) 소비자가격은 전국 평균 2758원, 매일우유 오리지널(900㎖)은 2715원이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산자(낙농가), 수요자(유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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