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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받은 토지로 상속세 납부?

강경래 기자I 2021.01.03 10:45:08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는 아버지로부터 수백평의 농지를 상속 받았고, 이에 따른 상속세가 3억원이 넘는다. 이상속 씨는 농지 일부를 팔아 상속세를 마련하려 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농지가 팔리지 않았다.

이 경우 이상속 씨는 현금 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을까?

상속세, 물납도 가능해

상속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속인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를 물납이라 한다.

물납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일 이상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인 예·적금을 초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법정 신고기한이나 결정 통지에 의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물납은 상속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채, 수익증권, 비상장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물납 대상 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속 씨는 상속재산 중 대다수가 농지이기 때문에, 물납을 원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을 해 현금 대신 물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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