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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조사 성실히 받았다"

손의연 기자I 2018.09.21 07:19:13

서울 남부지검에서 21일 새벽까지 조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자리 떠나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는 묵묵부답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횡령·배임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재소환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튿날인 21일 오전 1시 55분쯤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백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에 대신 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소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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