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이유에 대해 “딸 때문에 금액을 높이 책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의 지인 A씨는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 이씨·조씨·피해자 윤씨 등과 함께 동석한 인물로, 당시 보험설계사 일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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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씨에게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고 물었고, 그러자 이씨는 “딸 때문”이라면서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A씨에게 “혹시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고,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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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제게 줬다”며 “그때 이씨가 윤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털어놓았다.
끝으로 A씨는 이씨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불륜 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 윤씨가 함께 있을 때는 이씨와 조씨가 애정 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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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동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