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중은 자연발생적 집단…별도 조직행위 필요없어"

이성웅 기자I 2021.02.26 06:00:00

전주류씨 춘포공종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 승소
1심서 실존성 부인됐다가 2심서 뒤집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공동선조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에 대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실재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류씨의 한 종중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류씨 춘포공대종중(이하 춘포공종중)이 황모 씨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춘포공종중은 지난 2015년 종원이 아닌 류모 씨가 종중회의록을 위조해 무단으로 황씨와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 토지를 사기로 예약하고 가등기해 이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애초에 해당 부동산이 춘포공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춘포공종중이 1981년 이전에는 실존하지 않다가 당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를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종중이 1981년 이전에도 실재하던 단체라고 판단하고 소유권을 인정해 종중의 손을 들어줬다. 종중은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들에 의해 성립하고 성립을 위한 별도의 조직행위가 필요 없다고 본 1998년 대법원 판결이 근거다. 재판부는 실제로 춘포공존중이 춘포공의 사망과 동시에 춘포공에게 시제를 지내고 그 분묘를 관리해 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등기명의자인 ‘전주유씨춘포공대종중’과 원고의 동일성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종중의 실체 판단, 부동산 등기 특조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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