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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인천 부평구에 1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고 분양·판매했다. 분양 과정에서 A씨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에서 정한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4억 5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를 오피스텔로 허가 받았을 뿐 해당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등 처음부터 주거 용도로 신축했고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돼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 용도에 적합해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주택의 ‘실질적’ 용도에 초점을 맞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났어도 다세대주택 구조를 갖고 있다면 공동주택으로 취급하고 세대별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근거였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급 당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공급 당시 공부 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 공부 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법원에 다시 심리하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