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프로포폴 투약 고발장 반려.. 경찰 "불법성 없다"

정시내 기자I 2020.08.12 13:35:48
신현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고발장이 반려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 매니저인 김모 대표가 지난달 14일 낸 고발장을 같은 달 27일 반려하면서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신현준이 2010년께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2011년 2월 지정),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고 판단의 배경을 전했다.

이와 관련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1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강남경찰서는 김모씨의 고발과 관련하여 배우 신현준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7일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배우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광섭 대표는 신현준에게 13년간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그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신현준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음은 신현준 측 입장 전문

배우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입니다.

김모씨는 지난 2020. 7. 13. 배우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하여 다음 날부터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김모씨의 위 고발과 관련하여 배우 신현준에게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020. 7.27. 해당 고발장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우 신현준이 마치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함부로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배우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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