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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만 年10억…`특권 상징`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되나

남궁민관 기자I 2020.02.23 10:44:24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 마무리
檢, 검사장급 지난해 폐지…法, 일부 반발 속 폐지 유력
3월 기준 83대, 서울변회 "절감 예산, 판사 수 증원에 써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전용차량) 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이 3월 중 나온다. `법관의 불이익 처분을 제한하는 헌법 106조 위반`이라는 일부 반발이 있지만, 같은 차관급인 검사장 전용차량을 없앤 마당에 `불필요한 특권`이란 여론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법 106조는 법관 신분이나 지위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지 전용차량 배정과 같은 문제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중 열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에서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2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전용차량 개선 방안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고 관련 연구·검토를 진행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지만, 대법원장의 확고한 의지에도 고법은 물론 법원행정처 등 내부 반발로 계속 미뤄져왔다”며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전향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폐지는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차관급인 검사장에게 제공하던 관용차를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관련 예산을 기존 20억여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직급보다는 공동사용 등 보직 위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개선을 검토 중”이라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 했다.

올해 3월 1일자 기준 특허법원을 포함한 전국 고법 부장판사들에게 배정된 관용차는 총 83대다. 이들 관용차의 임차료만으로 법원은 매년 10억원 안팎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기사들의 급여까지 고려하면 예산 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고법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해 특권으로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예우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법원 내 출세지향주의를 타파하는 한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절감된 예산을 판사 수 증원과 평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결단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관용차 운전기사의 경우 출퇴근 업무 외 행정업무 지원 등 일과 중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 보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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