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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이 연이어 한정의견을 결정한 사유는 JW바이오사이언스 때문이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JW바이오사이언스가 재무적투자자에게 부여한 동반매각청구권 및 재무적투자자로부터 부여받은 매수선택권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관계기업(JW바이오사이언스)투자주식과 파생상품의 평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한정의견이 표명됐다”고 설명했다.
JW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계열회사 JW메디칼로부터 JW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52.89%를 197억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은 현대차증권이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해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JW생명과학은 현대차증권에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부여해줬고,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
콜옵션은 특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권리를 의미한다. 동반매도청구권은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고 와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JW바이오사이언스와 삼정회계법인이 동반매도청구권에 대한 파생상품부채 평가액 산정 과정에서 이견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JW생명과학 측은 회사의 본업과 무관한 사안이며, 올해 안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W생명과학 관계자는 “감사의견 한정은 JW생명과학과 관련이 없으며, JW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재고자산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회계법인과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회계법인에 수정한 자료를 제시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W생명과학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JW바이오사이언스의 보유 지분 가치도 반년 만에 197억원에서 160억원으로 하락했다. 최근 기술이전 성과까지 이뤄낸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 사유와 관련해 JW생명과학 측은 “투자 주식평가를 통해 JW바이오사이언스의 순자산 가치를 반영해서 하락하게 됐다. JW바이오사이언스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분만큼 지분법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인식한 것”이라며 “지분 보유가치는 고정된 게 아니라 관계기업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JW바이오사이언스 실적에 따라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4일 스웨덴 진단기업 이뮤노비아(Immunovia AB)에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이전(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뮤노비아는 이 계약을 통해 바이오마커인 CFB와 CA19-9에 대한 글로벌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한국, 미국, 유럽 21개국, 중국, 일본에서 CFB와 CA19-9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계약금 등 이외 계약사항은 양사 협의에 따라 비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