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꿀팁!금융]급여 쪼개면 대출 이자도, 예금 금리도 달라져요

김범준 기자I 2020.10.03 09: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월급 등 급여를 나누면 금리 등 금융 혜택이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급여 이체에 따른 우대금리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면 예금 이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는 조금만 낼 수 있는 ‘핵이득’을 누릴 수 있어요.

우선 대부분의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월급여 △급여 △상여 등 항목 코드로 통장에 입금 되면 급여 이체 우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일부는 일정 금액 이상 입금 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금액은 높지 않아요.

(사진=이미지투데이)
급여 이체에 따른 우대조건은 대출금리 인하 및 예·적금 상품 금리 인상이 대표적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 상품에 급여 이체 조건이 있으면, 급여를 쪼개서라도 해당 은행 및 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예금과 적금 상품에도 급여 이체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해당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자유입출금 계좌를 통해 매달 급여 이체 명목으로 입금하면 우대조건이 충족되죠.

대표적 사례로 현재 웰컴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SBI저축은행도 ‘직장인 정기적금’을 통해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죠.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주거래우대 정기예금’,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2개의 상품에서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줍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여 이체와 같이 사용에 따라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담보대출 등 큰 금액의 대출을 이용한다면 금리가 0.1%포인트만 낮아져도 이자 비용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미리 급여 이체에 따른 금리 우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