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에 증시도 주목…삼성생명 주가 요동

장순원 기자I 2020.08.13 05:58:00

[논란의 삼성생명법]④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 기대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주가는 전일 대비 5.51% 오른 5만94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10일 12% 이어 이틀만에 다시 급등한 것이다. 삼성생명 주가는 지난 한달간 32% 뛰어올랐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증권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모멘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 규모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 막대한 매각차익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176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매각 압박이 훨씬 거세진 상황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삼성생명 주가가 저평가된데다 보험사 수익과 직결된 채권금리가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생명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짭짤한 배당수익을 안겨준 삼성전자의 대체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받은 배당금은 7196억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주가 5만9000원 기준)의 배당수익률은 2.4%다.

보험업권에서는 최근 저금리가 확산하며 채권 수익률마저 내려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꾸준히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가 하방 압력은 비교적 적은 삼성전자 같은 투자처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계열사 주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이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아직 법안 논의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단계인데다가,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개인투자자가 단일 종목만을 투자할 경우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법안 논의의 첫 단계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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