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도 격주 휴업’…도 넘은 與 유통규제

김보경 기자I 2020.08.03 05:15:00

규제에 몸살 앓는 유통산업①
코로나發 유통가 줄폐점에도…국회. 규제법안만 줄줄이
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유통규제법안 20여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온라인몰·프랜차이즈도 규제 움직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규제 주요 내용(표=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 주도로 17일간 실시한 동행세일. 이 기간 중 대형마트는 지난 6월28일과 지난달 12일 두 차례나 문을 닫아야 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규제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전통시장, 백화점은 매출이 늘었지만 대형마트는 동행세일 기간 매출이 오히려 전년대비 1.4% 줄었다. 대형마트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배제돼 재난지원금이 집중 사용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사이 매출이 5~10% 감소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의한 규제까지 옭아매면서 2분기에 적자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지난달 28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롯데마트 서울역점. (사진=연합뉴스)
결국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롯데마트는 올해에만 부실 점포 16곳의 문을 닫을 예정이고, 이마트도 지난해 서부산점 등 3개점을 폐점했다. 홈플러스는 3개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유통업계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여 만에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20여 건이 발의됐다. 이 중 9개가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부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도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 문을 닫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등으로 의무휴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혹은 준 대규모인 점포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이케아, 다이소 등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두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출점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 매장 출점 제한 구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에서 최대 20㎞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은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 대비 2배가량 많은데 격주로 휴업할 경우 입을 매출 타격이 반영된 수치다.

온라인몰과 프랜차이즈업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납품업자·매장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온라인몰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편의점과 외식 등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긴장하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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