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김오수 법무부 차관님은 전혀 걱정마시고 제가 선정된 이유, 관리된 기간, 관리 내용 등 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공개해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 가려주시기를 공개 요청한다. 법무부에서 요구한다면, 동의서 서면 제출 등 모든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폐지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규 규정을 언급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전날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