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경찰 재출석…"고소인, 횡령 숨기려 내 단점 수집"

최정훈 기자I 2019.01.06 10:36:48

6일 오전 9시쯤 2차 조사위해 경찰 출석
송 대표 "고소인이 회삿돈 횡령했다"
"고소인에 사직 요구했지만 횡령 은닉에 몰두"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두 번째 조사를 하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고소인 양씨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본인의 폭행 사례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송 대표를 소환해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차 조사를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 앞에서 “폭행과 폭언을 한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폭언과 폭행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1차 조사에서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술했고 오늘도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 양씨는 마커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주식회사 달은 양씨가 직접 창설한 법인”이라며 “그러나 양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또 “양씨가 스스로 책정한 연봉이 9000만원이 넘었으며 인센티브(성과보수)도 매년 1500만~2000만원씩 스스로 기안해 받아갔다”며 “저와 이사회는 2018년 초 양씨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오로지 성실한 업무의 인수인계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양씨는 이사회의 사직 요구를 뒤로한 채 본인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축소·은폐·숨기는 일에만 몰두했다”며 “저와 관련한 폭행·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 대부분은 22개의 폭행 녹취록을 만들기 전에 아마 사직을 했거나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남부지검에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모씨를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씨는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송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폭행사건 당시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발간해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려 주목받기도 했다.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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