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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불량 복제견 AS됩니다”…‘반려견 복제’ 동의하십니까?[댕냥구조대]

박지애 기자I 2024.01.27 10:20:09

사모예드 티코로 촉발된 '반려견 복제' 논란
복제 과정에서 대리모견, 난자공여견 희생 불가피
복제 성공률 20%대로 강제 임신 등 반복해야
복제견들도 근육, 혀 등 이상 질병 지속 보고
"법 개정으로 상업용 동물복제 금지시켜야"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복제로 태어난 강아지가 고객에게 납품되었을 때,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재복제를 진행해 드립니다.”(동물자유연대에 고발당한 ‘룩셀바이오’ 복제업체의 홍보문구)

최근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죽은 반려견을 복제한 사실을 알리면서 무분별한 동물복제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당 동물복제 업체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동물 복제 자체는 금지하는 법이 없어 합법이지만 복제 과정에서 강제로 임신을 당하고 호르몬을 투여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함이다.

복제는 성공률이 지극히 낮아 한 마리의 복제견을 생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 개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가까스로 성공해 태어난 복제견들마저도 1000마리 중 5~6마리는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생명 윤리 측면에서 동물 복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유튜브에 등장한 복제견 사모예드 티코의 모습.(사진=해당 유튜브 채널을 캡처한 온라인 커뮤니티)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이달 동물복제업체 룩셀바이오를 미허가 생산·판매업으로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20만 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 운영자가 룩셀바이오를 통해 의뢰한 복제견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해당 유튜버 ‘티코 언니’는 “펫로스로 집에 있는 것조차 괴로워 해외로 많이 다녔고, 그사이 (유전자 복제를) 의뢰했던 티코가 두 마리로 태어나 3개월 차에 제게로 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며 “복제 비용은 8000만원~1억 2000만원 사이”라고 전했다.

◇동물복제 상업화, 언제 태동했고 어떻게 이뤄지나.

논란이 확산되면서 동물자유연대와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이달 발간한 ‘사모예드 티코 논란에 대한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복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영국에서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된 돼지로부터 복제 돼지 다섯 마리가 태어났으며, 이듬해 미국에선 멸종 위기의 가우어(gaur)를 복제에 나서기도 했다.

2002년에는 미국에서 복제 고양이 씨씨(CC)를 복제했는데, 이는 죽은 반려동물을 복제해주는 상업화의 태동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복제동물로는 개와 고양이, 늑대, 제주흑우 등이 있다. 지난 2004년에 고양이 복제에 성공한 이후,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복제 개 ‘스너피’를 만들어 세계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동물복제 과정(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 복제 기업이 동물을 복제 과정은 손상되지 않은 개의 DNA를 포함하는 체세포를 추출해 실험실에서 배양한다. 이후 암컷 개에게 수정되지 않은 난자를 추출하고 난자에서 핵을 제거해 난자에서 개의 DNA를 지운다. 여기에 고객의 개 DNA를 해당 난자에 삽입해 합성하고 변형된 난자를 대리 암컷 개에게 외과적으로 수술을 통해 이식하고, 대리 암컷 개에게는 일반적으로 자궁 내 착상과 성장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호르몬을 투여한다. 대리 암컷 개는 만삭까지 임신을 유지하고 자연 출산이 가능하다.

◇대리모도 복제견도 “죽을 수 있어”…복제 과정서 ‘희생은 필수’

동물 복제 관련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제견 생산을 위해 희생되는 불특정 개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복제로 태어난 개들 역시 생명에 지장을 입을 만한 공통적인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보고 되고 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복제 과정에서 공여견, 대리견의 불필요한 고통과 복제 과정에서 태어난 기형 개체 처리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동물복제 대리모견의 제왕절개 수술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KBS뉴스)
실제 대리모견은 배아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호르몬 보충을 받아야 하며, 자연적으로 임신한 동물보다 사망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 난자 공여견은 호르몬 치료를 통해 난소를 인위적으로 자극하고 외과적으로 난자를 채취해야 하는 희생이 따른다.

문제는 복제견 시술은 한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여서 수차례 해당 시술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봉사동물(사역견) 복제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배아 이식 성공은 1.7%~3.8%, 임신 성공률은 12.5%~28.6%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대 수의학교 이병천 교수가 생산한 복제견 ‘메이’. 당시 연구 후 식용견으로 버려진 메이가 정신없이 사료를 먹다 코피를 쏟기도 하고 움푹 파인 허리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알려지며 연구팀은 동물학대로 비난을 받았다. (사진=SBS그것이 알고싶다)
서울대 수의학교 이병천 교수가 생산한 복제견 ‘메이’. 당시 연구 후 식용견으로 버려진 메이가 정신없이 사료를 먹다 코피를 쏟기도 하고 움푹 파인 허리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알려지며 연구팀은 동물학대로 비난을 받았다. (사진=SBS그것이 알고싶다)
한 마리의 복제견이 탄생하기 위해 공여견과 대리견은 여러 차례 인위적으로 배란을 유도, 임신을 반복 할 수밖에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룩셀바이오가 명확하게 어떤 복제 과정으로 복제견을 판매하고 있는 지는 허가나 공개 과정이 없었기에 알 수는 없지만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복제 관련 국내 최고 권위 기관에서도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룩셀바이오’의 동물 복제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이병천 서울대 교수 연구팀에서 생산된 복제견 ‘메이’는 불법 개농장으로부터 도사견 등 실험견을 공급받아 논란이 있기도 했다.

근육과다근위축증을 겪고 있는 복제견의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전세계 복제견들에게 다수 발견되는 공통되는 질병으로는 ‘거대설증과 근육과다근위축증’이 있다.

거대설증은 혀가 불균형적으로 큰 상태로 수유 또는 호흡이 어려워 출생 후 생존율이 감소한다. 복제견 거대설증의 발생률은 태어난 새끼 1000마리의 0.97%에서 발병하고 있다.

근육과다근위축증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발달한 상태를 말한다. 복제견 근육과다근위축증의 발생률은 태어난 새끼 1000마리 당 4.95%에서 발병하고 있다. 관찰된 근육과다근위축증은 대부분 호흡 곤란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운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대설증이 발견된 복제견의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펫로스 이해 VS 생명윤리 위배”

논란이 확산 되면서 펫로스로 인한 복제견은 자본주의 논리상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제기술 발전을 명목으로 또 다른 의미의 불법 개농장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동물단체들은 “룩셀바이오의 현재 사옥 위치를 봤을 때, 요양원과 스터디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어 실제 사육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지속적으로 사육 관리가 되고 있는 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되는 불법 개농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육환경에서 실험견으로 감금당한 채 지낼 확률이 높다는 해석이다.

동물단체와 법조계에선 우선적으로 미허가 동물 생산업체 처벌은 당연시 돼야 함과 동시에 허가를 내더라도 생명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동물 복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상업적 용도의 반려동물 복제는 시설이나 운영의 기준 설정수준의 규제가 아니라 전면 금지가 타당하다”며 “복제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이득이 복제를 할만큼 자금력이 있는 특정 소수에 한정되며, 이에 비해 동물복제에 수반되는 동물남용과 학대가 심각하여 이의 규제에 드는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현행법이 동물복지를 합법화하는 맹점이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란 입장이다.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운영 이사(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업체는 미허가 생산업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크다. 다만 문제는 만약 생산업 허가를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상업용 동물복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업체가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상 생산업 허가 요건에 복제 목적의 생산을 금지하거나, 또는 반려동물의 복제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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