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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약하고 있다"…"어? 진짜 경찰 왔네" 황당 50대男

이선영 기자I 2022.09.01 08:22:58

상습 허위신고 50대 남성, 즉결심판행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술에 취해 마약을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익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거짓신고)로 A씨(55)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씨(54·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술집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집 주인인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집에 있던 이들은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어? 진짜 경찰이 왔네”라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왔다”며 마약에 관해 묻자, B씨는 “왜 여기서 시비를 거느냐”면서 되레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간첩이 나타났다”며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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