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궁능 유적본부는 촬영 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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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궁능 유적본부는 촬영 허가 예외를 규정한 조항에서 결혼사진에 대한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관람객의 기념용 촬영으로 간주해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는 것이다. 촬영 장소를 덕수궁과 창경궁으로 제한했던 기존 내용도 사라진다. 경복궁·창덕궁에서도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혼사진 촬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결혼사진 촬영은 ‘소규모’로 제한한다. 궁능 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웨딩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진행하는 촬영은 건별로 카메라 2대, 촬영 인원은 1명인 경우에만 촬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궁능 유적본부는 세부 지침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