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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재범 13년형에 “美처럼 4060년형 정도는 돼야”

김성곤 기자I 2021.12.11 10:36:06

“대선후보가 무고죄 공약 들어나오는 정치현실” 개탄
“비동의 강간죄 꼭 도입해서 기본권 지키겠다” 강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대책 촉구 의료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13년형이 최종 선고된 것과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리어 가해자가 떵떵거리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경우 10대 여성 청소년을 20개월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406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특히 “조재범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적인 문자까지 무단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획책하는 등 죄질이 매우 고약하다”며 “대선후보가 무고죄 공약이나 들고나오는 정치현실이 이런 상황을 조장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적자기결정권은 시민의 확고한 기본권”이라면서 “심상정은 모든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비동의 강간죄 꼭 도입해서 시민의 기본권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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