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는 29일 오전 10시10분 민사법정 동관565호에서 소액주주들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지난해 10월17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재판정에는 한국거래소 측 공시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급박한 경우 거래소와 사전 협의 없이 공시할 수 있다’며 소액주주 측에 다소 유리한 증언을 해 승소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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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29일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30분쯤 미국 제넨텍에 1조원 상당 표적 항암제를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호재인 만큼 30일 개장 직후 주가는 5% 가까이 급등했다.
문제는 한미약품이 오전 9시30분쯤 올린 또 다른 공시로 인해 발생했다. 베링거인겔하임(BI)과 8500억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종료됐다는 큰 악재였다. 주가는 바로 방향을 틀더니 결국 18.06%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한미약품이 BI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것은 29일 오후 7시6분인데 이튿날 개장 후에 공시한 것은 고의로 늑장을 부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30일 개장 전 정정 공시가 이뤄졌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다.
수사당국은 ‘공시 문구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고로 보인다’며 무혐의 조치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민사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16년 10월과 11월, 2017년 8월 3차례에 걸쳐 37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가액은 44억17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