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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안 지켜도..불이행 제재 근거 없어 실효성 '글쎄'

장순원 기자I 2018.09.04 07:00:00

"시행착오 불가피...효과 지켜봐야"
당국 내부에서도 '강약조절' 지적
실수요자, 전세대출 제한 불이익
저신용자 대부업 풍선효과도 우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고 부채(Debt)를 다 반영조차 못한 상태다. 규제를 엄격하게 하면 유동성을 지나치게 조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정책이다.”

3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다음달 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DSR 규제를 두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규제에 대한 속도와 강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SR 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규제 효과를 지켜보며 추후 보완적인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이란 목표에 파묻혀 규제를 강화했다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꾼을 잡으려 무리하게 규제수위를 높이다 애꿎은 서민 실수요의 숨통을 죌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부터 대출 문턱을 높이면 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처럼 금리부담이 큰 곳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발 빠른 투기꾼들은 규제를 피할 루트가 많아 규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SR 규제는 올해 3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도입된 ‘신상’이다. 규제 효과와 시장 파급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원금과 이자를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 비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달라진다.

하지만 범정부차원에서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전세보증과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이어 대표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인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금융규제의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집값이 치솟자 돈줄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실수요자들이 제때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양새를 보이자 최근에는 DSR 규제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세보증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세대출이 최근 부동산투자 우회로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규제를 서두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신뢰만 갉아먹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쓰인다는 압박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관심은 DSR 규제 수위를 어느 정도 높일지다. 현재 은행 자율인만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불이행시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DSR 규제가 느슨하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DSR의 적정 비중과 비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대출 총량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DSR 규제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두는 게 맞다”며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나 세금을 건드려야 하는데 정공법 대신 금융당국이 등 떠밀린 상황이다. 금융규제를 높인다고 집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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