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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된다

김호준 기자I 2021.05.17 08:03:51

약 14만명 추가 혜택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6월29일까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이란 근로자나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다.

그간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근로자 14만여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추정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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