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한정승인 했는데…양도세 납부의무?

강경래 기자I 2021.01.24 10:20:05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시가로 5억 5000만원 가량 되는 아파트 한 채를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겼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상속 씨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으나 신청기한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받게 됐다.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임의경매했는데, 상속개시 당시 가액보다 높은 7억원 가량에 경락됐고, 이에 채권자들이 위 경락대금을 모두 배당받았다.

이상속 씨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경락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400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한다.

과연 상속으로 어떤 이익도 받지 못한 이상속 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한정승인 후 경매로 양도차익 발생하면 양도세 부담해야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 경매에 따른 양도세 문제도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판례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재산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대법 2010두13630)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강제 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는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아파트의 경매로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양도세 부과되지 않아

그렇다면, 이상속 씨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전혀 없었을까?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양도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내지 배당할 파산재산을 구성하면,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와 같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과 함께 상속재산파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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