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까다로워진다

이성기 기자I 2015.12.19 06:00:00

분할상환·비거치식 원칙 적용..집단대출은 적용 예외
기존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최장 3년 연장 가능
실손의보 가입 고객, 내년부터 직접 보험사 청구 안 해도 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소득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내용의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내년 2월(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져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이런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새 가이드라인, 소득심사 강화..집단대출은 적용 예외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지방은 내년 5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땐 분할상환·비거치식 방식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어서는 고(高)부담대출이나 주담대 담보 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소득심사 때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ㆍ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이 활용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소득증빙 강화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기를 5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재건축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불가피한 채무 인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에서 제외된다.

◇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최장 3년 연장 가능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과거에 이자만 갚다 만기 때 남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기로 하고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오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은행에서 받은 금액 이하로 대환 시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엔 거치식 대출을 받으면 만기 때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거치기간을 늘리는 관례가 일반적이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 빚 상환액 연 소득 80% 넘으면 대출받기 깐깐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평가한다. DSR은 연 소득에서 전체 금융회사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계산해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금융위원회는 일단 DSR비율이 80%를 초과한 대출자라도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출 연장은 물론, 소득 증빙 등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DSR 80% 초과 대출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 병의원·약국이 직접 실손보험금 청구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번거로운 청구절차로 소액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분기까지 보험업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병원과 약국이 직접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을 받게 되면 가입자는 복잡한 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내년 1월부터 금융거래 주소변경 한번에 끝낸다

이사 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만기를 앞둔 예·적금이나 보험금의 예상 수령액과 수령날짜를 금융회사가 SNS나 이메일을 통해 가입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 이전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세부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보험설계사 등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의무화

앞으로 펀드·카드·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파는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할 땐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해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팔 땐 이를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창구 직원이 펀드상품을 팔 땐 고객에게 추천 이유와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을 담은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 소비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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