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아버지 “변사사건 심의위? 간보는 거냐”

김소정 기자I 2021.06.18 07:40:0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로 발견된 故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기대를 해보라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모습으로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故 손정민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지난 5월8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정민씨를 기리기 위해 놓인 조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손현씨는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그 경찰이 그 경찰이니 거기에 외부위원 추가됐다고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예 시도도 못하게 먼저 하는 걸까? 아님 일단 간을 보는 걸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현씨는 “감사한 분들은 제가 못하는 집회를 여시고 증거를 찾아주시고 수상한 사람들을 고발해 주시고 대법원 앞에서 말씀하시는 교수님, 변호사님들을 봤다.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BS가 그토록 타깃으로 삼았던 수많은 유튜버님들, 문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 매도 당한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부부와 정민이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본인 일처럼 여겨주시며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 싶은 정민이, 정민이의 방은 그날 이후 시간이 정지돼 있다. 옷장의 옷도 그대로, 엄마가 곱게 개어놓은 양말과 속옷도 그대로. 그날 이후 정민이 빨래가 없어져 세탁양이 확 줄었다. 아내도 맛있게 먹어주는 정민이가 없으니 낙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 수사 또는 사건 종결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아직까지 개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된다. 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하고, 유족이 이의 제기한 사건인 경우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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